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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집적된 금융DB, 민간에 확 푼다

입력 : 2018-03-19 19:10:43 수정 : 2018-03-19 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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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완화 방안 발표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확 푼다.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한 금융 DB를 거래·유통하는 플랫폼도 공공 영역에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 상시감독이 이뤄지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끌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준다는 취지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인데도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게 금융 분야”라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DB를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3500만명의 정보 가운데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한다.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쓰인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기간 등의 요약자료를 올리면 수요자가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양측이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에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사들이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데 한국의 CB사들은 규제에 갇힌 채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언의 경우 인구통계·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해 전체 소비자를 70여 집단으로 나눠 컨설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상 3개사 과점 체제였던 CB업계의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개인 CB업 중 통신료·공공요금 납부 등 특정 정보만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하고 자본금 요건 등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신료나 공공요금을 잘 내면 신용도가 좋아지고, 금리도 낮아지는 등 그동안 금융이력이 부족해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았던 청년층 등이 다소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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