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재학생 37명의 진정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언론에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수 A씨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며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는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상습적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며 동료에게 몸을 기대고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교수는 회식자리에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손으로 툭툭 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강사 D씨와 조교 E씨는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E씨는 A씨의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비위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교수 등 5명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대학에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가 소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추진단은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육·여성 분야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