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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자’ MB, 박근혜처럼 ‘추가기소’ 불보듯

입력 : 2018-03-18 14:12:11 수정 : 2018-03-18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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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추가조사에 이은 추가기소 불가피 전망 / 검찰 “한정된 시간에 많은 부분 조사…일부 자료만 제시” / 문무일 검찰총장, 이르면 19일 MB 구속여부 ‘결단’내릴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21시간가량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단 수사결과 보고서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여부를 떠나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추가기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한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 전 대통령도 추가조사에 이어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에 달해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이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을 조사해야 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일부만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단 1차례 밤샘조사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개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18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각 혐의가 단일선상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차명재산 보유 의혹,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의혹 등 개별 혐의를 조사하려면 그만큼 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각 혐의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받는 혐의 수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검찰이 앞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기소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19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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