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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폐다"…세종병원 유족 법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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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7 07:00:00 수정 : 2018-03-17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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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유족 양측 보상협상 순조롭게 진행하다 이달초 마지막 실권자 구속된 이후 올스톱/유족대표 “구속적부심 때 절박한 심정으로 ‘2주만 연기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했는데 외면” 주장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30분쯤 발생한 화재로 16일 현재 51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건 (국민이 주인인)민주주의가 아니라, 민폐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때 희생된 51명의 유족 대표가 밀양지원을 향해 내뱉은 쓴소리다.

유족협의회 대표 김승환씨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달초 열린 우모(59·여·세종병원 행정이사·구속)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법정에서 제가 말했어요. ‘판사님 이것(구속)을 다만 2주라도 연기해주면 안 되겠느냐. 유족과의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데 끝나고 나서 구속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총무과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실권자인 우씨와 합의가 원만히 진행 중이었은데, 법 집행으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면 결국 유족만 추가 피해를 입게 되기에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판사에게 호소했으나 허사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이어 “지금 가장 고통받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유족아니냐”며 “그런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냐.

유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만 2주라도 연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법원의 업무편의주의에 다름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이달 초 구속적부심 심리 때 (우 이사)구속이 2주만 연기됐어도 2차 협상대상자인 60세 이하 사망자 7명에 대한 협상도 지금쯤 모두 끝났을 것이며, 유족들이 애를 태우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유족대표단의 입장이다.

세종병원과 유족 양측은 지난달 초순 합동위령제 이후 본격화한 협상에서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보상금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병원 사주인 의료재단 이사장이 구속됐지만 실권자 중 한 명인 우씨가 불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유족대표와 병원 양측은 1차 협상대상자(61세 이상)에 대한 민·형사 합의금으로 일괄 3000만원에 쉽게 합의했다. 병원 측이 유족의 제안을 즉각 수용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가입한 사망보험금 지급도 보험사, 유족, 병원간에 61세 이상 2000만원, 60세 이하 8000만원으로 합의가 됐다.

유족들도 현재 61세 이상의 80% 정도가 개별 합의서 작성과 보험금 청구서, 법적상속인 동의서 등의 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달초 마지막 남은 실질 결정권자인 우씨마저 구속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바람에 2차 협상대상자로 분류된 60세 이하 사망자 7명(의료진 3명 포함)에 대한 보상문제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병원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한 일부 유족은 개인별로 변호사를 선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대표 김씨는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무엇을 우선해 우씨를 구속시켰는 지 모르겠으나, 유족에게는 세종병원 측의 실질 협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협상이 가장 절실했다”며 “병원 측 대리인인 변호사와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회의할 때마다 유족 측이 무슨 제안을 하면 ‘가서 (우 이사에게)물어보고 답해주겠다’고 하기 일쑤여서 제대로 된 협상이 어려웠고, 지금 두 달이 다 돼 가지 않느냐”고 답답한 심경을 표출했다.

밀양=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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