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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 끝내 법정行

입력 : 2018-03-15 21:52:06 수정 : 2018-03-15 2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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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월부터 시외버스 면허 전환/ 이달중 신규 운행업체 선정 추진에/ 버스업체,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장기간 독점” “사유재산 일방 회수”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서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제공
갑질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 문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지난달 6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같은 달 26일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불허 및 공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일보 2017년 1월25일자·2018년 1월16일자 13면 참조>

이번 소송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노선을 운행 중인 업체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해 오는 6월부터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공항을 운행할 버스업체를 선정하겠다며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수원 캐슬호텔에서 공항까지 1만2000원인 요금을 1만1000원으로 내리라고 요구해 어렵게 받아들였으나 몇달 지나 다시 인하를 요구,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면허 회수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는 다른 시·도에서 한정면허 운행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다르고, 일반 시외면허처럼 한정면허도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례를 무시한 것이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해 1월11일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항버스 노선별 500∼4000원까지 인하하겠다”며 “내년 6월까지 현재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회수해 신규 공개모집에 나서거나 일반면허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도는 요금 인하의 근거로, 일반 시외면허(시외직행)를 받아 공항을 운행하는 버스의 요금 산출 근거인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를 내세웠다. 도는 한정면허 업체의 경우 탑승 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는데, 이는 공항을 운행하는 일반 시외버스에 비해 500∼3500원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경필지사가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높은 요금과 제도 개선 문제’를 지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들은 당시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해 “한정면허 업체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일반 시외·시내버스 면허와 달리 자체 이익만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해 요금을 인하하면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행정기관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를 강제하고 있다”며 인하를 거부하다가 도의 거듭된 요구로 노선별 1000원 정도씩 요금을 인하했다.

한편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발급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자체적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운행하는 도내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3개 업체가 23개 노선 172대로 하루 567회 걸쳐 운행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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