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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소유 '총수 일가'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다

입력 : 2018-03-15 21:02:59 수정 : 2018-03-15 2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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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 ‘경영권 행사 주주’로 심사 확대 / 대기업 지배·후계구도 변화 예상 /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 땐 부적격 / CEO 후보 평가기준도 명문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메스를 댔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최고경영자(CEO)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왼쪽),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가운데),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 등이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최다출자자 1명에 한정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전체로 확대된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를 선정하고, 최다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인 주주와 기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도 심사대상이 된다. 최대주주 중 1명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이 제한된다. 이번 방안으로 보험과 증권, 카드사를 소유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격성 심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의 지배구조, 후계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분이 10%에 못 미치는 이 부회장은 당장 의결권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의결권 확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도 강화됐다. 현행법상 대주주 결격사유인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금융회사 CEO를 선임하는 절차도 크게 바뀐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해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전에 마련한 구체적 기준에 맞는 사람만 CEO 후보군에 포함해 예측 가능한 승계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CEO의 ‘셀프연임’ 방지 방안이다. 현재 9대 금융지주회사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하는 곳은 신한금융, 한국투자금융, 메리츠금융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수가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 금융회사는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상정해 주주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가 도입된다.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은 같은 회사에서 6년 이상 장기 재임이 금지된다.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다른 업무 겸직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개 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 30명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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