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최고경영자(CEO)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왼쪽),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가운데),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 등이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분이 10%에 못 미치는 이 부회장은 당장 의결권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의결권 확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도 강화됐다. 현행법상 대주주 결격사유인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CEO의 ‘셀프연임’ 방지 방안이다. 현재 9대 금융지주회사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하는 곳은 신한금융, 한국투자금융, 메리츠금융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와 함께 보수가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 금융회사는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상정해 주주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가 도입된다.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은 같은 회사에서 6년 이상 장기 재임이 금지된다.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다른 업무 겸직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개 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 30명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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