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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스타트업 적극 지원으로 국산품 수출 촉진

입력 : 2018-03-14 21:00:13 수정 : 2018-03-14 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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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인 A씨는 2016년 10월에 무역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다. 그는 전자상거래로 지난해 기준 12만4000달러(약 1억3200만원)의 무역 실적을 달성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2. 말레이시아인 B씨는 2016년 11월에 무역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다. 그는 지난해 기준 10만2000달러(약 1억860만원)의 화장품을 해외로 판매해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상품을 해외에 팔아 소득을 올리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처럼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무역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앞줄 가운데)이 지난해 11월 열린 법무부 주최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참석한 외국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 도입과 관련해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무역비자 점수제란 무역실적,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및 체류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무역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외국인 65명이 이 제도의 도움으로 무역업을 창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자 및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개선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 제도 도입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 등이다. 먼저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와 관련해 무역실적 증빙서류로 외국환 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및 온라인몰 거래내역(구매자정보 등 포함)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무역비자 취득(체류기간 1년 부여) 후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무역실적 입증서류가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입 실적증명서 하나뿐이어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무역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번째로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 도입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이 무역실무 교육 이수자 중 창업 초기 무역실적은 부족하지만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교육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협회·서울산업진흥원 3곳이다. 이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4회(2년 범위 내)까지로 제한된다. 무역업 창업자들이 성실한 무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너무 높은 기준의 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무역 실적이 부족한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은 무역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심화교육 과정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재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역 심화교육 과정을 신설, 30시간 이상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적용되는 항목별 점수에 추가 점수 3점를 부여함으로써 무역비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품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경기진작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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