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반포된 1982년 헌법의 다섯 번째 수정으로 총 21개 헌법 조항을 개정한 이번 수정은 40여년 개혁·개방을 이끌어 온 덩샤오핑식 중국적 사고와 발전 방식에 대한 고별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목표를 갖고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비록 명목상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두 번으로 제한된 국가주석의 연임 규정을 삭제해 종신집권까지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이 지배하는 국가인 중국에서 실권은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임기 규정이 없는 두 직책과 달리 국가지도자인 국가주석은 연임 제한에 묶여 있어 효율적인 국가 리더십 발휘와 일관된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게 이번 개정의 변이다. 당연히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경험한 많은 중국인과 세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음으로, 19대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불과 석 달 만에 헌법 서언에 삽입됐다는 점이다. 역대 지도자의 정책과 사상이 그 성과에 대한 긍정으로 당장과 헌법에 삽입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개정은 조급함이 보인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나 ‘덩샤오핑 이론’과 달리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이름을 명기한 첫 번째 예로 시진핑의 확고한 권력 지위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어, 국가를 통치하는 당의 역할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기한 점도 중요하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문을 삽입해 공산당의 역할을 헌법에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 헌법에 보장된 당의 권위와 영도에 의해 움직일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당정 분리는 부정되고 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당정이 서로 나눠 국가를 관리하는 업무분담(黨政分工)만이 가능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원 이외의 인사에게까지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겨눌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안도 통과됐다.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강력히 추진되면서 일정 부분 시진핑 권력 공고화의 한 축으로 기능했던 반부패 사정운동이 지속되고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은 조항에 첨가함으로써 개혁에 매진하는 시진핑 정권의 이미지 부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해외에서는 제도화의 후퇴를 언급하며 강압 통치의 도래를 걱정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권력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며, 헌법 개정의 당위성은 성과가 말해 줄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 |
이러한 면에서 북핵 위협과 북핵 해결 방식, 그리고 미·중 통상압박에 시달리는 한국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개연성도 커질 수 있다.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는 한국식 공간 확보에 실마리를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다. 중국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교한 대응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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