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사법당국(473건)과 소비자(1206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가 넘는 피해자들(854건)이 단기급전대출을 이용했고 일수대출(595건), 일반신용·담보대출(230건)이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생활정보지, 인터넷 카페, 전단지 등에 소개된 불법 대부업체들을 합법 업체로 착각하고 돈을 빌렸다. 대부업법 제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방법을 알지 못해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최고금리(24%) 이상을 요구하는 업체로부터 채권추심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면 녹취와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1일 제출한 ‘대부업이용자 신용등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9개 주요 등록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말 대비 신용등급 7등급(-12.8%), 8등급(-4.2%), 9등급(-10.9%), 10등급(-7.9%)에 대한 대출은 모두 줄어든 반면 4등급(66%), 5등급(50%)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 측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영업 행태로 대부업체들은 전년보다 돈을 더 벌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금융업계 상위 20개사의 영업이익은 7228억원으로 전년(6577억원)보다 오히려 9.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6년 5569억원에서 지난해 잠정 6127억원으로 10.0% 늘어났다. 주요 대부금융업계 20개사의 대출잔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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