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사후조치 보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3-08 22:24:58 수정 : 2018-03-08 22:24: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 데이터의 연계를 높이는 등 조기발견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이 종료돼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하는 등 사후조치도 보완된다.

정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인식 개선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지난해 3만4221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1000명당 학대 판단 건수)은 미국(9.4%)과 호주(8%)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및 아동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이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자료를 배부한다.

아울러 아동학대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정식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다. 징후가 나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에 나선다.

피해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중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사건이 종료돼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도 강화된다.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측이 요청하면 검찰의 구석 ·석방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또 보호시설에 거주하다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이 6개월간 가정방문이나 전화확인 등을 통해 재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