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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용차 480여일간 가둔 담장 부분철거 꼼수…구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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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7 18:26:58 수정 : 2018-03-07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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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도로 상 쇠말뚝 공중이익에 방해되지 않아”/ “도로 분야는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 안전총괄과 도로계장 “아는 바 없다”/ 총괄과장 “살펴보겠다”/ 건설과 “토지정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핑계로 도로를 막아 승용차를 블록담장 안에 480일 동안 꼼짝달싹 못 하게 한 사유지 지주가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블록담을 부분철거했다.

그러나 건물 주차장 앞 3m 정도만 부분철거하는 꼼수를 두는 바람에 옥외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는 여전히 빼낼 수가 없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인산죽염 부산점 옆 골목길에서 사유지주 A씨가 건물주차장 코앞에 480여일 전에 쌓았던 불법 블록담을 해머로 직접 허물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건물 주차장도 블록담은 철거됐지만 이번엔 또 다른 주민이 역시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도로 가운데 불법으로 박아놓은 쇠말뚝 때문에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7일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부산 동래구 관련 부서들은 사건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동래구 명륜동 인산죽염 지하주차장 맞은편 회전반경에 걸리는 지점의 도로에 설치된 1.1m 정도 높이의 흰색 쇠말뚝.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인산죽염 부산점 건물 인근 지주 A씨는 지난 4일 해머와 리어카를 동원, 자신이 480여일 전에 불법으로 쌓았던 높이 1.2m, 길이 3m 정도의 블록담을 철거했다. 다만 A씨는 이 건물 외부 지상 주차장에 갇혀있는 승용차를 빼려면 블록담 4∼5m를 더 철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최근 A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인산죽염 부산지사 지하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설치된 쇠말뚝과 초미니 화단도 문제다. 0.6㎡ 정도 되는 주택 모퉁이의 도로에 있는 이 화단과 쇠말뚝은 B씨 부부가 지난해 7월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명분 아래 설치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임의로 막거나, 특정 시설을 해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 처벌을 받는다. 특히 5분의1 평 정도 되는 이 땅은 B씨 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하는 데다 삐죽한 형태여서 사실상 대지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동래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해 사유지주가 도로에 박은 쇠말뚝 2개 중 1개는 불법으로 파악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지만, 현재 남은 1개는 공중의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용차를 막고 있는 블록담장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도로분야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안 돼 있다. 도로관리계장은 “그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아는 바가 없고, 검토된 바가 없지만,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자리를 옮긴 데다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지만, 그 문제(도로 가운데 블록담장)는 토지정보과에서 1∼2년 전부터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답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년 4개월 넘게 블록담 안에 갇힌 차량의 모습.
이처럼 관할 동래구청의 직무태만과 떠넘기기식 행정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승용차가 블록담 안에 갇힌 차주 김모(64·인산죽염 전무)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김씨는 “도로에 박혀있는 쇠말뚝을 공공의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동래구청 공무원의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사유지든 공유지든 이미 수년간 도로로 통용되고 있는 길에 쇠말뚝이나 블록담을 쌓는 행위는 명백한 교통방해죄(형법 제285조, 민법 제219조)에 해당하며, 민·형사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직무를 유기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부산시 등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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