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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보조금·세제혜택… 추경편성도 배제 안해"

입력 : 2018-03-06 19:31:09 수정 : 2018-03-06 1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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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부총리 ‘특단의 대책’ 윤곽 밝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보조금 직접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듭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6일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직접 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 혜택을 바로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일 기재부 1·2차관 등이 참석하는 1급 간부회의를 통해 “수요자인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힌 연장선이다. 기업이나 사업주를 포함해 청년층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되, 올해 책정된 예산과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일자리 추경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격차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실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2+1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의 경우 그 혜택이 청년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직접 지원이나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 등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는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이 ‘중소기업 근속’에만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요셉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취업지원 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이 10년 정도 고용이나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를 감수하면서도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첫 직장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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