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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시행

입력 : 2018-03-01 20:59:49 수정 : 2018-03-01 2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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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미등록 영업 땐 처벌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P2P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업자에게 부여했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은 1일로 종료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 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3월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P2P대출업체는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할 자금을 모아 P2P 연계 대부업체로 전달하면 이 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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