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 시대로

입력 : 2018-02-27 18:45:38 수정 : 2018-02-27 22:10: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환노위, 개정안 5년 만에 통과 / 현 법정근로 68시간서 단축 / 공휴일 유급휴무도 민간 확대 / 이르면 오늘 본회의 상정 처리 / 노조·재계 일제히 강력 반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안을 절충해 마련한 것으로, 2013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와 재계는 강력 반발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환노위 의원들은 26일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을 휴일 포함 52시간으로 못 박고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제도를 민간에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간사와 위원장은 기자회겨늘 갖고 새벽에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에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 오던 기존의 행정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휴일근무가 8시간 이상일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를 지급하는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노조와 재계는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휴일근무수당을 150%로 규정한 여야 합의안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