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와 재계는 강력 반발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환노위 의원들은 26일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을 휴일 포함 52시간으로 못 박고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제도를 민간에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간사와 위원장은 기자회겨늘 갖고 새벽에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에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노조와 재계는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휴일근무수당을 150%로 규정한 여야 합의안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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