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장시간 근로 국가' 오명 벗나…휴일 근로수당 등 과제 산적

입력 : 2018-02-27 18:52:16 수정 : 2018-02-27 22:31: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5년 만에 국회 통과 ‘초읽기’ / 주말 포함 최장 52시간으로 명시 / 특례업종 26종서 5종 대폭 감소 / 5인 미만 사업장 보호조항 빠져 / 휴일수당 150% 현행 유지 방침 / 저임금 노동자 전체임금 줄 수도 / 환노위, 오늘 본회의서 의결키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처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축소 우려와 영세사업장 보호책,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오명 벗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길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요즘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
개정안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가운데) 등 환노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연장·휴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9월 ‘근로일’에서 주말이 제외되면서 최장 68시간까지 합법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한 것이다. 노동계가 줄곧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 배경이다. 이번에 국회 환노위가 5년 만에 노동계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또 앞으로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면서 특례업종 대상 노동자 수도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운수 등 대부분의 공익성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제한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됐다. 특히 집배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869시간, 버스 운전기사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7시간에 달해 과로에 따른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영세사업장 보호, ‘삶의 질’ 개선 등 과제로

여야가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이나 인력난이 심한 소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는 오는 7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조항은 빠져 있는 셈이다.

국경일과 명절, 연휴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영세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시간 감소로 전체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환노위의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 방침에 발끈했다. 그간 산업계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 휴일근로에 150%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 휴일근로에는 200%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 근무한 뒤 휴일에도 일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려면 후속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그간 노사 협의가 임금 투쟁 등 사안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법 개정뿐 아니라 노동행정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의 순기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과 강경책을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