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식품사업부 직원들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자체 보유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를 이용해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에 한국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 조치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WTO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도 절차적으로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7개 관련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나와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를 시식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에 관련되는 간곡한 청원입니다’라는 내용의 청원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상소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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