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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 연장법안 소위 통과

입력 : 2018-02-22 18:58:42 수정 : 2018-02-22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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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년→20년까지 늘리는 안/24일 만료 이희호 여사 적용 될 듯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현행 15년에서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경호 기간이 만료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5년 더 늘어난다.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2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법안은 현재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간을 최장 15년에서 20년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위 소위는 법안 가운데 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민간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경호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제도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특정 개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호 대상자(이희호 여사)와 현재 경호를 맡은 사람들과의 관계 및 일부 (찬성) 의원의 입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배우자에 대한 경호를 평생 동안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현 한국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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