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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검찰 결론 사실상 나왔다

입력 : 2018-02-22 13:37:27 수정 : 2018-02-22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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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구속영장에 '다스는 MB소유' 명시
이병모-강경호 등 MB측근들 진술 결정타
강경호 "MB 지시 받아 다스 사장에 취임"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4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을 못박았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에 깊숙히 개입해 'MB 재산 관리인'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무국장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과거 특검 진술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쏟아냈다. 이 사무국장은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소환됐을 때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김재정과 이상은"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다스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무국장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강경호 다스 사장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다스를 운영해 온 최고경영자이지만, 정작 자신은 실권이 없었으며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여러차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강 사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 BBK투자 과정 등까지 자세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면, 이 자금으로 투자한 BBK 지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수사가 계속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무국장이 최근 조사에서 옛날 거짓말을 모두 털어놓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맞다"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스 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저울질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 대거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가 한결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깊이 고민 중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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