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원·용인 ‘아이들 통학로 안전확보’ 물꼬

입력 : 2018-02-20 23:44:27 수정 : 2018-02-20 23:44: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6년간 답보 끝 경계조정 2차 중재안 합의/수원 생활권 내 초등교 용인 속해/1.1㎞나 떨어진 곳으로 등교 논란/서로 일부 지역 맞바꿔 조정 나서/
편입 부지 면적·세입 등 차이 커/시의회 통과 미지수… 예단 일러
불합리한 경계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된 경기도 수원과 용인시 간 갈등이 6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찾았다.

20일 경기도와 양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가 용인과 수원 간 2차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중재안은 수원시 지역에 ‘U’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의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 일대 8만5957㎡를 수원시에 편입시키고, 수원시는 42번 국도변인 원천동 600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4만1075㎡를 용인시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가 양 시에 제시했던 ‘안’이다.

그동안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자녀들의 통학 안전문제가 이슈화하면서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용인시가 이번에 맞교환되는 42번 국도변 부지와 인접한 홈플러스 부지(2만5041㎡) 포함을 요구하면서 경계조정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중재안을 수용한 양 시는 편입될 해당 지역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수렴안을 보고해야 하고, 도는 이를 토대로 양 시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최종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수원과 용인시는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에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양 시의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심의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마무리짓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경계조정 확정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수원시로 편입되는 부지가 용인시에 편입되는 부지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양 부지의 세입도 수원시 편입예정지가 6억원으로 용인시 편입 예정지의 3억1000만원보다 2배 정도 많아 시의회 통과가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42번 국도변에 인접한 홈플러스 부지 2만5041㎡까지 교환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 요구했었다. 여기에 조정시 주민의견이 필수적인데 용인 편입 예정지의 수원 주민들이 ‘용인시 편입’이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줄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양 시가 시의회 통과시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해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과 용인시 경계조정 문제는 1994년 수원 영통신도시 개발 당시 해당 지역이 수원시 편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생활권은 수원이면서 행정구역이 용인에 속해 바로 앞 200m에 위치한 초등교 대신 대로를 가로질러 1.1㎞나 떨어진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2012년 경계조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나 양 시의 입장차가 커 결실을 보지 못했다.

수원·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