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5월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와 `비선 실세` 최순실(오른쪽)씨가 첫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개정 선언 전까지 재판정 모습에 대한 촬영이 허용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오는 28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리면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선고공판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열릴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1·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언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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