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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구 획정 처리 또 무산… 속타는 후보들

입력 : 2018-02-20 19:03:07 수정 : 2018-02-20 2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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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광역의원 정수 이견 못 좁혀… 3월 2일 후보자 등록 혼란 불가피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66건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그간 묵혀 놨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가 늑장을 부린 탓에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지 못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여야는 벌써 두 달 넘게 위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 국회 헌법개정 및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광역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증원할지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출마자들은 본인의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야 할 판이다. 인천 동구에서 시의원을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지역구가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아 걱정”이라며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2곳의 경쟁자끼리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고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인력손실도 예상돼 고민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2014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 이후에 선거구에 변화가 생겨서 예비후보자가 투표권이 없는 엉뚱한 지역주민에게 선거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선거구 획정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미룰 경우 조금이라도 일찍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신인들이 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니면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서다.

여야가 예정대로 28일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짓더라도 예비후보 등록 첫날까지는 광역의원 정수가 최종 확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자치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별 정수를 최종 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소방안전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담긴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의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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