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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협력사, 지방세 최장 1년 연장 지원

입력 : 2018-02-20 16:24:05 수정 : 2018-02-20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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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전경.
전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군산공장과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 군산공장 군산·익산·김제 등 전북지역내 6개 시·군에 분포한 협력업체 134개사의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체납액 포함)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등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한국GM 군산공장은 20억여원, 협력사들은 30여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에 한국GM 군산공장 조업중단과 폐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된 협력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지방세 연장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세정과나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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