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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별위 ‘개헌 홈피’ 개통… 의견수렴 착수

입력 : 2018-02-19 19:12:15 수정 : 2018-02-19 2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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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개 선정… 민감 사안 많아 / “여론 몰이에 가까워” 지적도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개헌 논의의 쟁점 22가지를 선정해 의견을 묻는 방식인데, 권력구조 개편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특위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4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국민의 심판권 보장을 위해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원집정부제를 두고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국정을 분점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헌법 전문, 국민 기본권 분야에서도 예민한 주제가 여럿 올라왔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짚은 안건이 대표적 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하위 법률을 통해 영장신청 주체를 다양화할지, 아니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현행 규정을 유지할지를 물은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사안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위는 헌법 전문에 ‘4·19 민주이념’ 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역사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다만 보수야당의 반대가 큰 ‘촛불시민혁명’은 예로 들지 않았다. 수도 규정 역시 헌법에 포함할지만 묻고 특정 지역 명기 여부는 묻지 않았다.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분과 토의, 숙의형 국민토론 등 주로 오프라인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들 22개 안건 외에 국민이 제시한 ‘추가 안건’에 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온라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시들해진 개헌 동력을 자극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쟁점 안건 소개가 ‘개정 필요성’ 위주로 구성돼 있어 여론 수렴이 아닌 여론 몰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적 의견 표출로 여론이 왜곡될 우려도 제기된다. 하승수 특위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은 “찬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요한 분석·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민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분석 과정에서 걸러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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