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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치소서 쓸쓸한 설…63번째 생일도 맞아

입력 : 2018-02-18 13:00:17 수정 : 2018-02-18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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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건너온 가족들, 연휴 마지막날 신 회장 면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쓸쓸한 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무부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18일 하루만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당일인 16일은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이날은 수감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떡국, 오이 양파 무침, 김자반, 배추김치가 제공됐고, 특식으로는 점심에 과일 천혜향이 배식됐다.

또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설 연휴 기간인 15∼17일 오후 6시부터 선생님의 일기, 베테랑, 히든피겨스 등의 특선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방송했다.

15∼17일에는 변호인과 가족들도 접견이 금지돼 신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롯데는 전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4일은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이었다.

이날은 그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허수영 화학 사업군(BU) 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 부회장 등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 회장을 접견하고 향후 경영방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꾸려진 롯데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황 부회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국내·외 사업장을 챙기고 근무 중인 임직원을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롯데는 전했다.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유일하게 일반접견이 허용된 설 연휴 마지막날에는 신 회장의 부인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 씨 등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그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가족 면회는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18일이 유일하게 일반접견이 허용된 날이기 때문에 면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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