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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억받고도 동물장묘공원 반대민원 넣은 양평이장단 16명 피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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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8 09:30:00 수정 : 2018-02-18 1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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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후원금 5억여원을 받고도 동물장묘공원 화장장 설치 반대민원을 제기, 불허가되게 만든 경기도 양평 이장단이 장묘업체에게 고소당했다.

양평군 양동면 소재 동물장묘업체 주식회사 로이힐즈는 최근 양동면이장협의회(이장협) 회장인 김모 씨 등 1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장협 회장 김씨 등은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 장묘업체를 기망해 합의 약정을 체결한 뒤 지역발전후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조성될 예정인 동물장묘공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담긴 현수막을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내걸어 놓았다. 이에 대응해 장묘업체가 내건 ‘돈 요구땐 적극 찬성, 돈 다쓰곤 결사반대’라고 적시한 현수막이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피해업체는 20개 마을 이장 중 동물장묘공원 건립에 찬성의견을 모으는 등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4개(후원금 1억원) 마을은 고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 등은 피해 업체에게 합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장단 해외여행경비, 회의비 등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단은 동물장묘공원 건립사업에 협조할 생각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5년 11월 피해 업체를 속여 장묘공원측이 양평공원협상추진위원회에 기 지급한 3억7300여만원의 인출권한을 부여받는 등 5억여원을 편취했다고 로이힐즈 변호인은 주장했다.

장묘공원은 또 2015년 11월 합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이장협 회장 김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씨 등 7명은 2015년 10월말 합의 직전일 열린 이장협 임시회의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서명·날인하는 등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7년 2∼3월경 양동면 주민들의 반대서명운동을 주도, 수십쪽에 달하는 서명부를 양평군청에 제출하고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업무를 방했다고 피해 업체는 설명했다.

특히 김씨 등 7명은 지난해 3월 로이힐즈가 양평군청에 동물장묘공원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양동면노인회 명의로 ‘양동면민 전체가 동물장묘공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서와 반대서명부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해 업체 측은 덧붙였다.

로이힐즈 관계자는 “이장단협의회장 김씨 등은 동물장묘공원 조성에 협조하고 홍보한다는 조건으로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도 오히려 공모해 주민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했다”며 “일부 이장은 리별로 2500만원의 지역발전후원금을 분배받은 뒤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평=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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