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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억 빼돌린 간 큰 40대 징역형

입력 : 2018-02-17 21:06:45 수정 : 2018-02-17 2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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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억여원을 빼돌린 ‘간 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 말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2009년부터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직원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3억6000만원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한 데다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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