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방부, 병사 영창제도 폐지 대안으로 '감봉제' 도입 검토

입력 : 2018-02-17 11:59:42 수정 : 2018-02-17 11:59: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군 당국이 병사들의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벌목) 중 영창을 폐지하는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군은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부터 인상된 만큼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 여파를 직접 느끼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군이 감봉 등의 징계 유형을 검토하는 것은 병영 악습을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 유형은 1계급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제한(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등이다.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군 당국은 또 군기교육대나 근신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