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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갚으려 2억대 공금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입력 : 2018-02-15 08:17:47 수정 : 2018-02-15 0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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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공무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부산 영도구청 7급 공무원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영도구청 위탁기관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부터 1년간 자신과 동료 직원이 각각 관리하던 위탁기관·위탁운영센터 은행계좌에서 12차례에 걸쳐 2억4천644만여 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휴가차 자리를 비운 동료 직원의 서랍을 뒤져 공금 통장과 출금전표 등을 가지고 나와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기관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거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 빚 갚는 데 사용한 A 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약 4개월간 무단결근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허 판사는 "횡령액이 2억 원을 넘고 A 씨는 공무원의 성실·청렴 의무를 어긴 채 도박에 빠진 데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예산 손실, 공무 수행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야기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4개월 도피생활로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도구청은 지난달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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