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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다스 실소유주 파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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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4 16:35:32 수정 : 2018-02-14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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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한다. 다스가 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용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개입해야 성립된다. 사실상 검찰이 다스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부회장을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회장을 부르는 것에 대해 “뇌물 수사라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이 전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 신분임을 내비쳤다.

아울러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뇌물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부연해 사실상 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09년 미국에서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 선임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이 로펌이 다스 변론을 맡게 되면서 소송은 다스에 점차 유리하게 흘러갔다. 김씨는 2011년 2월 투자금 전액을 다스에 반환했다.

검찰은 삼성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위해 거액의 소송비용을 떠안은 점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가려내는 핵심 단서라고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 대가는 아닌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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