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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n세상] 최순실 '국정농단 시작과 끝' 어떻게 되나

입력 : 2018-02-13 16:11:12 수정 : 2018-02-13 2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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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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