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앞으로 각종 군 관련 행사 축소 시행

입력 : 2018-02-13 15:11:44 수정 : 2018-02-13 15:11: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앞으로 군 관련 행사 중 상당수가 폐지 또는 축소된다.

국방부는 13일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 군의 검토를 거쳐 군 관련 행사 953건 중 60건의 행사는 폐지하고, 299건은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또는 축소되는 행사는 전체 953건 가운데 38%인 359건이다. 나머지 594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민지원 및 지자체 협업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왔다”면서 “군 자체 행사에도 장기간, 과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전투중심 부대 운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군의 임진왜란 해전 승전 기념행사와 공군 예비역들의 성무인 가을축제, 육군참모총장배 청소년 골프대회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지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와 강감찬 축제, 공군 11전투비행단의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해군 3함대의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된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은 없애고, 각 군 사관학교에서 졸업 및 임관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수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휘관 이·취임식과 부대 창설 기념식 행사 등도 각 군에 간소화를 지시했다.

다만 국방부는 정부 및 국가급 주요 행사와 방산 수출에 기여하는 행사는 국가 위상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내 사망 및 상이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군인사법시행령은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 기준에 포함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