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군인사법시행령은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 기준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해석의 방법으로 일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의결을 해왔으나, 이를 시행령에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상이자로만 되어 있던 공상자 분류 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했다"면서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컸던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으로 악화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Ⅱ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Ⅰ·Ⅱ형'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순직Ⅲ형'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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