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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송 중인 업체에 백신사업 또 맡겨

입력 : 2018-02-12 21:32:28 수정 : 2018-02-12 2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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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킹 사고로 50억 손배소/“사고 위험 큰데다 수익성도 낮아”/ 입찰 참여업체 없어 수의 계약
컴퓨터 보안업체인 하우리는 12일 국방부와 28억3000만원 규모의 2018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우리는 2016년 9월 국방망 해킹 사건 당시 백신을 담당했던 보안업체다.

국방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하우리에 해킹사고의 책임을 물어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참여 업체가 없어 국방부 백신 구축사업자로 재선정했다.

이번 국방부 백신 사업은 내·외부망으로 각각 분리돼 지난해 7월 사업 공고가 진행됐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외부망은 글로벌 업체인 맥아피가 선정됐고, 내부망은 하우리의 단독 입찰로 두 차례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3차 공고에도 하우리 외에 입찰업체가 없자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하우리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

국방부 백신 사업의 경우 해킹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다른 업체들이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북한 해커들의 주된 타깃이라는 점에서 리스크는 큰 사업”이라며 “해킹 사건 당시 내부 관리 소홀 책임도 있는데 백신 업체에 소송까지 제기한 점도 참여를 꺼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하우리 선정 이유에 대해 “최신 백신 체계 구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성능평가를 충족한 제품을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며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체계 대비 강화된 보안 대책을 요구했고, 사업 금액도 약 3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군 해킹 사건 관련 사항은 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여부를 규명할 사안”이라며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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