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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내연녀 무고로 구속될 뻔한 日 여성···풍만한 몸매 덕에 억울함 벗어

입력 : 2018-02-12 20:33:25 수정 : 2018-02-12 2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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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그 내연녀의 무고에서 무죄를 입증한 일본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이른 아침 남자친구 B씨의 집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 몰래 사귀던 C씨를 전날 집으로 불러 하룻밤을 보냈다. 현장에서 남자친구의 외도를 목격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C씨와 다툼을 벌였다.

두사람의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자 B씨는 둘을 갈라놓은데 이어 A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1심에서 기물파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와 C씨가 “A씨가 밖으로 나가면서 창문을 부쉈다”고 입을 모아 허위 진술을 한 탓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창문이 아닌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주장에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판결을 위해 B씨 집의 창문과 같은 크기의 창을 준비하고, 마네킹을 동원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F컵인 A씨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함을 푼 A씨는 "남자친구가 바람핀 것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팠는데 억울한 죄까지 뒤집어써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무죄가 확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람 핀 나쁜 남자와 헤어지게 돼 기쁘다"며 "C씨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를 고소한 B씨와 C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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