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상화폐 '직무관련' 공직자, 보유 사실 기관장에 신고해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2-12 20:54:55 수정 : 2018-02-12 20:54: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에게는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전망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발송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행동강령의 표준안을 전달한 뒤 각 기관이 이를 참고해 행동강령에 반영한 뒤 다시 권익위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직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되,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가상화폐 관련 직무’의 유형을 △가상화폐 정책이나 법령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화폐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로 규정했다. 이밖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저아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장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공직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다고 신고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8일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발송했다. 신고의무 외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무회피 등의 조치내용도 담겼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