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제공 |
이번에 지정된 신규 문화재는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최종 결정돼 이날 고시됐다.
유형문화재 제82호 ‘묘법연화경 권4∼7’은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4∼7로 1책만 전해지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이다.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의 끝에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가 써 놓은 글에 의하면, 개국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 말 면지에는 이씨, 김씨, 김계봉 등의 시주로 인출하였다는 인출기가 필사되어 있고, 인출기와 인본의 마멸상태로 그 인출시기가 목판의 간행시기와 멀리 않은 15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복장유물(보물 제793호)에서 나온 판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1081호)과 같은 판으로 찍어낸 책으로, 불교사 뿐 아니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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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훤당 종택’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한훤당 김굉필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종가는 본래 1615년 도동에 터전을 마련하였으나 1779년 김굉필의 11대손 ‘정제’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그 후 이곳은 ‘서흥 김씨’ 집성마을을 형성했으나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한훤당 종택의 대문채와 사당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됐다.
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총 264건의 문화재가 지정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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