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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핵·촛불의 단초 최순실, '단죄' 내려질까

입력 : 2018-02-11 21:57:11 수정 : 2018-02-11 2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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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3일 1심 선고… 중형 불가피/ 기소 이후 450일 만에 ‘단죄’ 전망… 검찰은 18개 혐의 징역 25년 구형 / 12일 박근혜 ‘특활비’ 첫 준비기일… 14일엔 우병우 前 수석 선고 예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위의 단초를 제공한 최씨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13일 한다.

최씨가 2016년 10월31일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 긴급체포돼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조차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이끈 장본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베일에 가려진 채 박 전 대통령의 속옷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구입은 물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국가 대소사까지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불법 지원받는가 하면 딸 정유라씨에 대한 ‘공주승마’ 지원을 대가로 기업 총수들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뇌물수수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씨가 앞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부분 자신을 보이는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에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선고도 있다.

최씨와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나면 국정농단과 관련한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재판부는 이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필요적 변론사건’의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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