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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뉴욕방문 중 성희롱 사건…가해자의 상사 4명· 동석자 4명까지 징계"

입력 : 2018-02-09 17:22:14 수정 : 2018-02-09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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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직후 발생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여성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외 가해자의 상사 4명, 회식에 동석했던 4명 등 총 8명을 징계했었다고 알렸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교포신문인 '선데이저널'이 "청와대 직원의 여자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청와대 직원 10여명을 징계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의 경호실 상사 4명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고, (회식에) 동석했던 동석자 4명은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지휘책임에 따라 징계 받은 상사 4명 중에는 회식 자리에 동석하지 않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징계수준에 대해 "가해자가 아니라서 중징계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선데이저널'은 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뉴욕 방문을 마치고 떠난 지난해 9월21일 밤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 10여명과 인턴 5~6명 등 약 20명을 회식을 하던 도중 경호처에 파견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진한 농담을 건넸고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순방단은 뉴욕시간으로 9월21일 17시에 출발했고, 사건은 순방단이 뉴욕을 출발한 21일 저녁에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22일에 관련된 직원들과 가해자가 뉴욕을 출발해 23일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언론보도 뒤 보고받은 일에 대해선 "국방부 소속 직할부대 소속이라 징계권은 그 군부대장한테 있다"면서 "부대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국방부에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별도(의 상황) 같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사고 내용과 피해자 신상에 대한 보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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