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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과 해군참모총장 "靑파견 부사관 성희롱, 보도 뒤 보고받아"

입력 : 2018-02-09 16:37:28 수정 : 2018-02-09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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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이 현지 인턴을 성희롱 사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사진)과 해군 참모총장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 경호처가 원 소속 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만 관련 사실을 통보했을 뿐 상급기관인 국방부에는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관계자에 따르면 와대 경호처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24일 파견군인의 원소속 부대인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를 통보받은 통신사령부는 9월 26일 부사관 보직을 변경하고 10월 12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통신사령부는 이 사실을 즉각 경호처에 알렸다.

하지만 국방부 기획조정실이나 해군본부 등에는 알리지 않아 송 장관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도 성희롱 사건 자체를 언론 보도 이후에야 보고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청와대 측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비교될 수 있어 장관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쉬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이 사건은 훈령상 해당 부대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장관 보고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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