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여군은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변경등기를 한 것이며, 실제로 1년 반 전에 임원진 모두가 퇴임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해당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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