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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경영진 없는 영농조합법인에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입력 : 2018-02-07 15:13:38 수정 : 2018-03-02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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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2018년 1월 3일자 사회면에 ‘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영진 없이 1년 반 동안 불법 운영됐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여군은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변경등기를 한 것이며, 실제로 1년 반 전에 임원진 모두가 퇴임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해당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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