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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38)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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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7 11:47:10 수정 : 2018-02-07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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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외주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방송국 측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더 기다려야 하고, 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면 당장 지급할 수 있으니 결정하라”는 입장이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했다.

 


얼마 전 방송사에서 외주 스태프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들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으로까지 사태가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43조에 규정된 4가지의 ‘임금 지급 원칙’ 중 ‘통화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이나 주식,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물급여 지급을 금지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단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조합원에 한해 통화 이외의 것을 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원칙에는 통화 지급의 원칙뿐만 아니라 3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과 ‘전액 지급의 원칙’,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원칙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급여를 지급할 때 노동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간혹 본인의 임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기를 원하는 이도 있는데, 이는 원칙상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친권자나 후견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금지 사항입니다.

전액 지급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단 소득세와 4대 보험의 공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협약 등에 의한 노동조합비 등은 선공제가 가능합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은 일정 주기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보통 한달에 1번 혹은 2번에 나눠 지급하도록 합니다. 임금 지급이 불규칙하면 근로자의 생활 불안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임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잘 숙지해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고용주는 억울하게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각각 희망합니다.


김재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hyeong.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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