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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UN 방문때 여성 인턴 성희롱한 공무원, 정직 3개월

입력 : 2018-02-07 10:15:30 수정 : 2018-02-07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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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청와대는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소속부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대한 물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하게 한 뒤 1차로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 소속인 A씨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어 미국 방문 관련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쉬쉬하려 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후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청와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성희롱 예방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교육이 하달된다"라는 선에서 답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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