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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어산지의 체포영장 철회 요청 기각

입력 : 2018-02-07 01:18:02 수정 : 2018-02-07 0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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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이유인 보석조건 위반은 스웨덴 수사중지와 별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가 영국 법원에 요청한 체포 영장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런던형사법원 엠마 아부스놋 판사는 6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제기한 체포 영장 철회 요청을 "체포 영장이 철회돼야 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체포 영장은 지난 2012년 어산지가 영국 법원의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보석 조건을 어긴 이유로 발부됐다.

어산지는 당시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다시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고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으로 피신했고 이후 6년째 생활해오고 있다.

작년 5월 스웨덴 당국은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예비 수사를 중단하고 수배를 철회했지만, 영국 경찰은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부스놋 판사는 보석 조건 위반은 스웨덴 당국의 예비 수사 중단과 관련된 사안과는 별개의 독립된 보석법 위반이라며 어산지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석 조건 위반은 최대 징역 1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어산지 변호인은 지난주 법정에서 체포 영장은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산지가 "구속과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고 심리적 건강이 나빠져 심각히 위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호주 출신의 어산지가 자진해서 작년 12월 12일 에콰도르 국민으로 귀화했다고 밝히고 어산지에 대한 외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당시 미국 검찰총장 제프 세션은 어산지 체포가 우선순위라며 영국 정부가 어산지에게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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