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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친父女, 아기 출산하고 결혼까지…근친상간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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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5 10:59:59 수정 : 2018-02-05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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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생물학적 딸과 아이를 낳고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근친상간죄로 기소됐다고 폭스 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븐 프래들이라는 42살의 이 남성은 22세 때인 1998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 케이티(20)를 낳았지만 곧 입양을 보냈다.

그러나 케이티는 2016년 18살 성인이 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친부모를 찾았다. 스티븐과 여자친구는 그 사이 정식으로 결혼해 다른 두 딸을 낳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케이티는 친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던 중 친부 스티븐과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이 때문에 케이티의 친부모는 2016년 11월 별거를 시작했다.

케이티의 친모는 둘 사이를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 스티븐이 케이티와 다른 두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3개월 뒤인 6월 이혼했다. 친모는 지난해 5월 케이티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케이티는 지난해 9월 아들을 낳았고 스티븐은 케이티와 메릴랜드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했다. 스티븐은 케이티의 여동생 2명에게 케이티를 새 엄마라고 부르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과 케이티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해 11월 발부됐으며 이들은 지난 27일 체포됐다. 이들 부녀는 근친상간이 금지된 버지니아주에서 기소됐으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티븐은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케이티는 여전히 구속돼 있다.

케이티의 친모는 스티븐이 케이티를 세뇌시켜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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