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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머니] 시중은행 대출, 보증기관 따라 한도 달라 유의를

입력 : 2018-02-05 03:00:00 수정 : 2018-02-05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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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팁 / 버팀목대출, 취약계층 우대금리 / 신혼부부라면 전용대출 이용해볼 만 / 서울보증 상품, 주택 제한은 없어 / 계약서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 모바일 신청, 한 번 은행방문 필수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주택 구입을 위한 돈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주택 구입을 생각하던 이들이 전세를 더 살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은행들도 전세자금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모바일·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정부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대출받을 때 유의할 점 등을 알아본다.

◆보증기관 따라 대출한도 달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한 정책상품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형식이다.

대표적인 정책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 전세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 8000만원까지,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자는 소득과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가 보증금 5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 2.3%를 적용받는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다자녀, 다문화가구 등에는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라면 지난달 29일 출시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이용해 볼 수 있다. 결혼 5년 이내인 부부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상품은 보증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다르다.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3곳이 있다. 이들 상품의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매달 변경된다. 주금공과 HUG 상품은 별도의 보증료를 차입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금공 보증 상품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80%,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KB국민은행이 모바일에서 판매하는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과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23일 판매하기 시작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을 눈여겨보자. 이날 현재 적용 금리는 2.7~4.25% 수준이다. 급여이체 통장 설정 등 각 은행별 금리우대 혜택을 챙기면 좋다.

서울보증 상품은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뒤 판매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5억원, 대상 주택은 가격 등의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부부합산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 40% 이내라는 자체 대출한도 기준이 있다. 금리는 최저 3%가 넘어 다른 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HUG 보증상품은 지난 1일부터 보증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전세계약 전 꼼꼼히 체크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 신청하고, 전세자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기에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게 많다. 계약서상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한 집에 문제가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을 한 집에 대출이 많진 않은지 알아봐야 한다. 계약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을 대리한 사람과 계약을 했다면 위임장 등 이를 증명할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출 전 미리 집주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일부 은행은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신청은 신규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일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된다. 전세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은행 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바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면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는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약속을 정해 직원이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자.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마다 금리와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등에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정책상품과 보증기관 보증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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