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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매매계약 앞서 실익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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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5 03:00:00 수정 : 2018-02-04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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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팀장 김언정
세금을 잘 알아도 부자는 될 수 없지만, 알아두면 재테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세금이다.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세금액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확연히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2018년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2%포인트 상향돼 6~42%로 7단계 누진세율로 개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를 더 내는 근로자는 약 5만2000명(소득세 신고자 0.24%)으로, 1인당 약 870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 최고세율로 적용이 되던 것이 한 구간이 더 늘어나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상승과 투기억제를 위한 8·2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가 투기지역 주택 매도 시에 대해서만 기본세율+10% 추가 적용하고 있으나 4월 양도분부터는 1세대2주택 이상 소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3주택자는 20%)가 가산된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연간 3%씩(2019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은 2%씩 15년) 최대 3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다주택자는 배제하도록 개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분양권 투자의 경우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매도계약 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두 채 이상 다주택자라도 소형주택이나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 등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 선매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 등의 조치를 하면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매매계약 전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주택 규모로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감면혜택이 1년 연장돼 올해 12월 말까지 취득분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양도일 현재 세법상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였으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다. 이 법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세법개정 이전 취득주택 등은 종전대로 거주요건이 불필요하다.

세법 개정은 시행시기가 중요하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 시행일 4월 1일은 부동산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과 매도등기접수일임을 유의해야 한다. 매매계약에 앞서 세법 개정 전과 후의 실익을 검토 후 실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절세가 될 것이다.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팀장 김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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