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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BBK 특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입력 : 2018-02-02 15:42:39 수정 : 2018-02-02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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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소환돼…이달 21일 공소시효 만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로 만료된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이 공개한 '다스 공금 횡령사건 처리 방안' 문건을 보면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회의를 열어 '다스 120억 원 횡령' 공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국론분열과 정쟁의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다스 사례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 임직원들의 수십억 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는 동시에 검찰에 정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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