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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구형 받은 우병우 "盧조사 이유로 정치보복"

입력 : 2018-01-29 21:55:07 수정 : 2018-01-29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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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방조…민정수석 권한 사적 남용 / 책임 회피 일관 중형 불가피” / 禹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1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정탁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통상업무 수행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당황스러울 뿐”이라면서 “내가 검찰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등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힌 뒤 옷을 벗어야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히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학생을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정부로선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과 공모해 손경식 CJ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압박하는 한편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용하는 등 정권 차원의 투트랙 압박을 가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내려진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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