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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결과 허위 등록 업체 과태료 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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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9 20:21:24 수정 : 2018-01-29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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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결과 4건에 대해 공표·보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여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A는 지난해 12월 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서울·부산·경기·충남의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등록하면서 표본추출방법을 무작위 생성(RDD·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로 등록했다. 그러나 A기관은 무선전화의 경우 사실상 해당 업체가 보유한 자체구축 DB를 대부분 사용하고 RDD 방식의 전화번호는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서는 30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허용한 가중값 배율(0.5∼2.0)을 벗어난 2.25의 가중값을 적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어긋난 허위 결과를 적시한 것이다.

중앙여심위는 이외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후보자등 실시 여론조사 공표 4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1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기타 2건 등이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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