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A는 지난해 12월 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서울·부산·경기·충남의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등록하면서 표본추출방법을 무작위 생성(RDD·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로 등록했다. 그러나 A기관은 무선전화의 경우 사실상 해당 업체가 보유한 자체구축 DB를 대부분 사용하고 RDD 방식의 전화번호는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서는 30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허용한 가중값 배율(0.5∼2.0)을 벗어난 2.25의 가중값을 적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어긋난 허위 결과를 적시한 것이다.
중앙여심위는 이외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후보자등 실시 여론조사 공표 4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1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기타 2건 등이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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