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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사업장 평균 정년연령 61세 넘어

입력 : 2018-01-28 19:03:50 수정 : 2018-01-28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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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세 이상 정년제 확대/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등 영향/전년 60.3세보다 0.8세 늘어나/조기퇴직 관행 여전… 개선 필요 지난해 ‘60세 이상 정년제’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평균 정년이 61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1.1세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 2만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2013년 58.8세에서 2014년 59.4세,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매년 늘어났다.

정부는 2013년 5월 60세 이상 정년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했고 충격 완화 기간을 둔 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했다. 지난해부터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정년 연장 추세와 더불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53.0%)이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며 전년(46.8%)보다 6.2%포인트 증가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의 임금 감액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의무화되면서 각 사업장에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박사가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자가 많았던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입사원보다 회사를 떠난 퇴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퇴직 관행이 남아 있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 노동자들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요건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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